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절세 Tip 알아두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분들이라면,
특히나 다른것에 비해 의식주중에서도
집에 대해 엄청난 비중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을 함에 있어 그리고 평생 따뜻한
보금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인구밀도가 높고
인기가 있는 지역은 그만큼 수직상승하는
가격과 더불어 변동이 심하다고
할정도로 보폭이 큰데요.
오늘은 부동산에있어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생기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팁 Tip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또한 항상 금전적으로 저축을하며 1순위로
생각하는것이 자가인데요.
서울에 있다보니 조금더 욕심이 생기는것 같네요.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뿐만
아니라 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의부터 시작하여 증빙서류제출 및 미리계산하여
종합적인 포털사이트인데요.
납세자 보유 부동산에 대한 편리하고 쉽게 전자신고를
할수 있도록 도움또한 받을수 있어요.
삶에 있어서 꼭 알고 계셔야할 사항중에 하나죠.
위의 화면같이 사진을 볼수 있으며 한가지 유의사항으로는
계산하거나 신고하기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등기부등본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으로
거래 사실에 맞게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공되지 않은 물건의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는 직접 입력해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1가구 2주택 그에
맞는 화살표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관련 절세 Tip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통하여 ,
상가로 사용하는 공부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은 세대분리 ,
주택으로 보는 겸용의 공용면적 , 상가겸용은
부분을 크게하여 신축
공부상 사실상 상가인 건물 , 1세대 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 ,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후
주거기능을 상실한 거주지역은 멸실 ,
1주택자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때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하고 해야 비과세 대상으로
속하게 됩니다.
*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일까지 계산하며
잔금받는날을 2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이 지난후에 이전해 주면 됩니다.
관련 규정은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상속 및 도시
주거환경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상황이 있기에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의 규율은 상당히 엄격하기에 위의 리스트들만
잘 지켜주셔도
절세에 대한
Tip이 될수있습니다.
그럼 정리본을 다시한번 꼼꼼하게
Check해보시고 이행하시길 바랍니다.